관악구,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악구,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김응구
  • 승인 2022.06.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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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청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차등지급
관악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 /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109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을 해당 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27일부터 7월29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구(區)는 현장방문 시 카드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7월8일까지 첫 2주간은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로 운영한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