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기 지방의회 의정활동 안내서 제공
행안부, 9기 지방의회 의정활동 안내서 제공
  • 이승열
  • 승인 2022.06.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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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등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발간된다.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의회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질의 회신 사례 등을 담아 새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지난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의원 등록과 지방의원의 재산 등록,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선출된 지방의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국 지방의회에 안내한 바 있다.

또, 2월 개소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는 ‘초선의원 의정안내과정’, ‘지방의회 개원 준비과정’ 등 제9기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순회 교육(8월∼9월),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의 교육협의체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인사권 등 권한이 확대된 만큼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방의회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