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자문위 권고안 수용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자문위 권고안 수용
  • 이승열
  • 승인 2022.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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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등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지휘·감독할 경찰업무조직을 이르면 다음달 중 신설하고, 경찰·소방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을 수용해 정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가 과거 ‘경찰국’과 같은 경찰지휘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며, 경찰의 인사, 감찰, 징계 등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아 경찰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한다. 역대 정부에서 경찰을 통제하던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을 폐지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설치되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의 지휘라인에 위치한다”면서 “만약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의 권한이 확대돼, 민주적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은 자문위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권 강화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소방청과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한 후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