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
  • 이승열
  • 승인 2022.06.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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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29일부터 시범운영
정부24에서 등록 후 서비스 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6월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12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부24 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1.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등록 방법
서비스 등록 방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다.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면 편하다.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철저하게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화면 캡처 차단,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 초기화 기능도 갖췄다. 

 

진위확인 절차
진위확인 절차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의 진위여부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를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의 경우 계산대(POS)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통신3사(SKT, KT, LGU+)와 체결한 바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