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지방의원의 청렴
시청앞 / 지방의원의 청렴
  • 이승열
  • 승인 2022.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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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보면, 지금껏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 대상자인 지방의원 2000여명 중에서 74.1%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도 2만4000여건(207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회피해야 한다. 

근무지 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받는 등의 출장비 부당수령 사례도 많았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 138명이 2만6000여회에 걸쳐 9억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수령했다.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는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총 81건, 49억9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징계 등을 거쳐 책임을 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이제, 7월1일자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한 청렴 의무를 요구받는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전망이다. 

우선 지난 5월19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법제화됐다. 법이 규정하는 10가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그리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1월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의정활동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회의일수, 1인당 의정비, 1인당 평균 회의출석률, 1인당 의안발의건수, 민원처리 현황 등을 다른 지방의회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속속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아울러, 모든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고,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어려워진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부패를 멀리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는 다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