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유선·도선 대체 건조’ 위해 자금 지원
‘노후 유선·도선 대체 건조’ 위해 자금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7.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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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후 선박 교체 1천억원 규모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후 유·도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0년 넘게 운항한 철제 유·도선 등을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2023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해 사람을 승선시키는 배를 말한다. 도선은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배를 가리킨다. 

2016년 2월4일 시행(기존 사업체 7년간 유예 후 적용)된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목선·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은 25년, 철선은 30년 초과 시 폐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출 시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행안부)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해양수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업체가 보증제도를 활용해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2023년 2월4일부터 이후 3년간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행안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유·도선 선령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경청,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