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예비창업자, 7년 미만 대상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공간은 제1창업보육센터 사무실 6개다. 최초 1년 계약 후 1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모집 사무실에 따른 면적, 보증금, 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센터 주소는 마들로11길 20, 농협창동유통센터 3층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7일까지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다. 도봉구 거주자나 사업자, 기술개발 관련 창업자, 사회적‧청년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된다.
단, 농협개발계획에 따라 계약 기간과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만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공해(환경·소음 등) 발생 업체, 금융기관 규제 중인 자, 휴‧폐업 중인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입주 신청은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이달 15일부터 입주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 창업자나 예비창업자 모두 작업 공간을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렴한 임대료와 창업 네트워킹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입주 모집에 많은 분의 도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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