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 이승열
  • 승인 2022.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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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15만명 대상 행정서비스 이용 확인 및 조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2019년 주민등록법에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의 근거가 마련된 후 두 번째 시행되는 조사이다.

주민등록의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된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 행안부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부터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시 직권말소를 진행해, 무단전출자는 선거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 등 각종 사회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주민등록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한 것.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 15만명에 대해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조사한다. 행정·공공기관이 5년 동안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면, 행안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한다. 지자체에서는 안내된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021년 처음 실시한 사실조사에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명 중 60%인 12만명이 말소 조치된 바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