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동작구,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 김응구
  • 승인 2022.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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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으로 늘려
민선8기 118개 공약사업 중 첫째 실행
동작구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로써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로 늘어난다. / 김응구 기자
동작구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로써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로 늘어난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는 지난 1일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밝힌 118개 공약사항 가운데 첫 번째로 이행하는 사업이다.

5일 동작구 관계자는 “단속 유예시간 연장 시행으로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하게 타격받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연장한다. 그러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적용에서 제외한다.

구(區)는 점심시간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 지역 상권에선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작은 변화이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변화였던 만큼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이 동작구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늘 구민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바꾸는 구청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