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민원공무원 보호장비 설치 의무화
CCTV 등 민원공무원 보호장비 설치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22.07.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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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민원공무원 심리치료, 민원취약계층 편의사항 확대
민간 참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수민원·반복민원 공정 심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다수민원과 반복민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2.1.11.공포, 7.12.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확대된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에게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이 제공된다.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되며,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심의를 해야 한다.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시·군·구의 경우 시·도)도 관련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각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매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와 함께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을 8근무시간 이내 접수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민원서비스 운영기관이 민원실 운영시간과 민원실의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