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
  • 이승열
  • 승인 2022.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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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외체류자 주소변경신고 제도 도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닌, 집 근처 주민센터까지 가야 했다. 앞으로는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주소변경 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한 날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