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 재활용 ‘탄소배출권 획득’
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 재활용 ‘탄소배출권 획득’
  • 이승열
  • 승인 2022.07.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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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로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168톤 첫 승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원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원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빠꾸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되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자가발전장치다. 기존 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시는 아파트단지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 시작,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단지에 2304대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도 추가 180대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시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168톤으로, 2019년 상반기에 설치한 공동주택 10개 단지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 시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한 이후 약 2년5개월(2019.7.1.~2021.12.31.)에 걸친 오랜 검증과 모니터링을 거쳐 지난달 28일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5개 단지에 보급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2304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연차적으로 신청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이에 해당하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 연 2700만원의 경제적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