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회 1호 법안 ‘중장년 일자리 조례’
11대 의회 1호 법안 ‘중장년 일자리 조례’
  • 문명혜
  • 승인 2022.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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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발의, 40ㆍ50대 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민주당ㆍ은평2)이 지난 1일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병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면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