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법안 발의
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법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2.07.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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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촉구 결의안’
최호정 대표의원
최호정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호 법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한 활성화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담아 국민의힘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3)은 제안 이유에 대해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재건축ㆍ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영ㆍ공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