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와의 동행’…‘희망두배 청년통장’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희망두배 청년통장’
  • 문명혜
  • 승인 2022.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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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턱 낮추니 4만명 몰려,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해를 거듭 할 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가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마감한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4대 1(7000명 모집에 1만7034명 지원)과 최근 7년간 평균 경쟁률 3.8대 1 보다 높아진 것이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청년 지원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에 청년통장 사업을 포함시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한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과 재산 9억원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립지원정책이다.

올해 자치구별 배정인원 대비 경쟁률은 강서구가 7.2대 1로 최고 높았고, 서초ㆍ강남구는 3.5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구별 배정인원은 매년 자치구 청년인구 수, 최근 2년 경쟁률,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시는 신청가구 대상 소득과 재산조회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10월14일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시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 받는다.

예컨대, 매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ㆍ심리지원ㆍ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또 연속 3회 이상 저축을 못하거나 생계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1만8049명의 청년에게 456억 6100만원의 매칭 지원금을 지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칭지원금 외에도 청년들의 근로와 자립의지를 높이고, 청년들의 정책 소외감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년통장은 종잣돈 마련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통장사업이 미래설계가 어려운 청년들과 계속 동행하는 든든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통장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