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마철 오ㆍ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서울, 장마철 오ㆍ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 문명혜
  • 승인 2022.07.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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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집중 단속…염색 등 악성 폐수, 폐기물배출처리 업소 4572곳 대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ㆍ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1일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염색ㆍ피혁ㆍ도금 등에 따른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이다. 서울시내 총 4572개 업소가 해당된다.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염색ㆍ피혁ㆍ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ㆍ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또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도 공개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위해서는 ‘서울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개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업소 단속 등 총 17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처분을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악성 오ㆍ폐수를 무단 방출할 경우 수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면서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