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7월 재산세 463억원 부과
관악구, 7월 재산세 463억원 부과
  • 김응구
  • 승인 2022.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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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 대상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63억원을 부과했다. /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63억원을 부과했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6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관악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세를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½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463억1000만원이며,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다.

올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구간별 0.05%포인트 세율특례도 적용해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 가상계좌, 서울시 이택스(ETAX)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해도 된다.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내면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들이 납부하는 값진 세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월 재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879·5411~7, 879·542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