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차량에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2.07.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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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부산·대구·대전에 21개소 지정, 순차적 확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군수 제외)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행안부가 지난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시범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12일에 대구 5곳과 대전 3곳, 13일 부산 13곳이 지정된다. 

행안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또,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내 등 홍보를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