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관악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7.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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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구(區)는 이달 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7월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임산부다.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현금이 아닌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70만원을 지급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비로 이용할 수 있고, LPG·전기차 유류비 결제로 사용해도 된다.

교통비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희망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후 대리인 신청이 필요하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서울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들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