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7월31일까지 연장'
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7월31일까지 연장'
  • 정칠석
  • 승인 2022.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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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2022년 6월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지급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6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1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도 완화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 완화에 따른 정책수혜 대상 확대 및 서류준비기간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지만,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등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완화된 부분은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면,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업종 여부는 최근 연 매출 기준, 가장 비중이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 외 신청기준 조건 및 지원규모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단,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6월 신청자는 7월31일까지, 7월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신청서,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을 구비, 양천구 해누리타운(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kjy3507@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팩스 (02-2620-4424)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