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공무원이 직접 감리한다
서울시 발주공사 공무원이 직접 감리한다
  • 문명혜
  • 승인 2022.07.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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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민간업체 대행하는 ‘책임감리’ 방식에서 전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 방식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의도다. 당장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직접감리를 시범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ㆍ품질관리 강화대책’을 13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공공 발주공사 현장 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책임감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 역할만 수행한다.

하지만 공사관리 감독 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책임감리 도입과 같은 감리제도의 변화는 민간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건설 기술사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건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하고 현장경험을 축소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를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감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한다.

가장 처음 적용될 사업은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보수공사다. 시는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직접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ㆍ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기술혁신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