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역업체 먼저’ 상생계약 확대
서초구, ‘지역업체 먼저’ 상생계약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2.07.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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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동일업체 반복계약 제한, 지역업체와의 계약 늘려
‘수의계약사유서’에 지역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사유 기술
서초구청
서초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도와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핵심은 동일업체 수의계약을 부서별 연 5회, 구 전체로는 7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문제, 지역업체와의 계약 이행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에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먼저 구는 지역업체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누리집에 ‘우리업체 소개하기’ 게시판을 구축했다. 우수하고 다양한 신규업체들이 기본정보와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또, 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공유해,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업체 다양화를 모색한다. 특히, 부서에서 지역 내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수의계약사유서’에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생산제품·장비사용·하도급에 지역업체 선정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구는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에 대해 공사·용역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등록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