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도시미관 해치는 장기방치 간판·가판대 정비
동작구, 도시미관 해치는 장기방치 간판·가판대 정비
  • 김응구
  • 승인 2022.07.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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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선정 후 11월까지 철거
대방현대1차아파트 상가 근처의 장기방치 가판대를 정비한 후의 모습이다. / 동작구청 제공
대방현대1차아파트 상가 근처의 장기방치 가판대를 정비한 후의 모습이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방치 간판 및 가판대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區)에 따르면, 간판은 영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광고주가 없는 경우 건물주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정비 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청 접수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정비대상이 확정되면 간판 철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또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장기방치 가판대를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흑석동과 대방동의 무허가 장기방치 가판대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 계고(戒告) 후 직접 수거했다.

간판 철거 신청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동작구청 가로행정과(820·1138)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aitrust@dongjak.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등호 동작구 가로행정과장은 “장기방치돼있는 간판과 가판대를 계속해서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