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동작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 김응구
  • 승인 2022.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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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서 45%로… 7월부터 적용
동작구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 김응구 기자
동작구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7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구간별 0.05~0.35% 인하라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민선 8기 ‘30일 이내 액션플랜’ 중 하나로 이행하는 공약 사업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관내 1세대 1주택자가 세부담하는 합계액은 총 5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이다.

공시가격 5억5000만원 주택 보유자는 약 14만5000원,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주택 보유자는 약 11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주택의 실제 납부세액은 공시가격 상승률, 세부담 상한 효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내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ATM과 애플리케이션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구청 재산세과(820·904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는다.

박일하 구청장은 “1주택자 구민들이 짧은 기간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