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동작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 김응구
  • 승인 2022.07.21 10:40
  • 댓글 0

내달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동작구 관계자는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및 그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10만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 시설로 제한했지만, 올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했다.

구(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1월28일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7월20일 기준) 총 218건이 접수됐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 신고 건수는 점차 감소했다. 위반사례는 ‘일반차량 주차’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전구역에서 계속 주차’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20다산콜센터, 동작구청 맑은환경과(820·9855)로 하면 된다.

소미경 동작구 맑은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이용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를 만들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