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 결정문 오픈API로 개방
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 결정문 오픈API로 개방
  • 이승열
  • 승인 2022.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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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향상, 데이터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개발 기대
서비스 개념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누리집을 통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은 공정거래 관련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및 사유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각각 일컫는다. 

이들 결정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돼,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돼 개방되도록 했다.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