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이상 응시연령 20세→18세 하향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응시연령 20세→18세 하향
  • 이승열
  • 승인 2022.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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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5급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및 한국사시험 인정기간 폐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와 외무공무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2024년부터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연령기준을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임을 고려해 현행대로 ‘20세 이상’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5급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공채 2차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고,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선택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인사처는 수험생,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공채 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5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밖에,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내년부터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2024년부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