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서초구,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 시정일보
  • 승인 2004.04.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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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지난해 항공촬영에서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4월26일부터 1개월 동안 일제 현장 확인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내 5,3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내 1,500여건 등 총 6,800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기간내 자진정비토록 예고한후 정비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미관 제고와 준법정신확립을 위해 형사 고발은 물론 강제철거와 원상회복 될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