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소방안전원으로 일원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소방안전원으로 일원화
  • 이승열
  • 승인 2022.08.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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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2월 화재예방법 시행 앞두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시정일보] 소방청은 오는 12월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방서의 선임 신고 수리업무와 한국소방안전원의 법정실무교육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소방안전원에 위탁하고 교육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한다.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신고와 실무교육까지 소방안전원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원은 자격발급, 선임업무, 교육정보 등 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이력정보를 연동해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임내역을 기반으로 용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 중심의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선임신고 소방안전원 위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