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로 통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원활한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작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ㆍ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ㆍ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
납세대상자는 7월1일 은평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업자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1599-3900)로 납부 가능하다.
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지역에 안내문 발송,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 공지, 현수막 게시, 전단배부 등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김광태 은평구 세무2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편의가 향상됐다”면서 “혼선과 착오가 없도록 8월 주민세 사업소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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