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민생안정 위한 지방세 지원 확대
경제활력·민생안정 위한 지방세 지원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2.08.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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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친환경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율도 확대한다. 

민생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물류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다. 

개정안은 지난 7월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돼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등 3가지를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이나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 지금은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제3자와 공동등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높이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감면은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제한됐으나,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그간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 경우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아 추징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