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내부 CCTV 설치한 공기업·학교에 과태료 처분
화장실 내부 CCTV 설치한 공기업·학교에 과태료 처분
  • 이승열
  • 승인 2022.08.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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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4개 기관·개인에 17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시정일보]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각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운영자들이 법적근거 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