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구로,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 정칠석
  • 승인 2022.08.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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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37곳에 123개 표지판 설치

[시정일보]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12일 이후에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3주간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시 설치지점 262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서울청의 일괄심의를 거쳐 181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신규 설치된 곳은 개명초, 개봉초, 고산초, 덕의초, 항동어린이집 등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37곳 123개소이다. 현장 여건상 표지판 설치가 불가한 곳의 경우 노면표시를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