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지방출자출연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2.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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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도 부채중점관리 도입…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부채중점관리기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개선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은 물론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부패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결산기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방공기업 33.8%, 지방출자출연기관 64.4%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 등의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규모가 대폭 늘어나,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는 48조9032억원으로 2017년 대비 16% 늘어났고, 지방출자출연기관(부채 9조7019억원)은 같은 기간 66%나 증가했다.  

2021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로 나타났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지자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해당기관 누리집,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등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연말까지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