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개 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서울시, 7개 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문명혜
  • 승인 2022.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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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정부에 청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7개 자치구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서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7개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이다.

이중 강남구는 큰 피해가 발생한 개포1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피해합동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시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만일 경우 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7개 자치구에서 1만9627건의 피해 발생, 약 9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15일 현재 3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로구 피해규모 2965건, 피해액 97억원 △금천구 피해규모 1522건, 피해액 110억원 △영등포구 피해규모 5364건, 피해액 125억원 △동작구 피해규모 2456건, 피해액 153억원 △관악구 피해규모 5654건, 피해액 219억원 △서초구 피해규모 1350건, 피해액 217억원 △강남구 피해규모 316건, 피해액 67억원(개포1동 19억원)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되며,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진행된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료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등 30개 항목이 지원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서울시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