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고향사랑기부금
시청앞 / 고향사랑기부금
  • 이승열
  • 승인 2022.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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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일반 시민이 떠나온 고향의 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안착 여부에 관심이 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새로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2021.10.19. 공포)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 장치를 뒀다.

먼저 기부자는 개인에 한정된다. 지자체와 기업 간 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과열경쟁을 막고자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그 품목도, 지역특산품,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제한을 뒀다. 현금, 귀금속, 다른 상품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모금을 홍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만을 활용해야 한다.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모금을 권유·독려하거나 공무원에게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내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실제 모금 과정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방식 활용을 감안해 구체적 재원활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 ○○동 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 500만원 모금)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금의 사용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부, 답례품 선정, 세액공제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연 주요 자치분권 관계법률(자치분권 7법) 중 하나로, 자치분권 발전의 중대한 성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의의가 있다. 제도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 시행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