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대형화재 예방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
창고 대형화재 예방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
  • 이승열
  • 승인 2022.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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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수원 확대, 전 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유도등·피난유도선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8.19.~9.7.)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렵다. 또,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총 7388건 일어나, 총 3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피해와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2020년 7월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냉동창고 내부에 설치된 온열기에서 화재가 일어나, 총 13명(사망5, 중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청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려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창고시설 발화요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많은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 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