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관악·개포1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영등포·관악·개포1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22.08.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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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기초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시정일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22일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중 8곳은 시·군·구이며, 2개 지자체는 시·군·구 산하 동과 면이다. 

선포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남구 개포1동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사전조사 후 중앙합동조사 전에 이뤄진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 장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조사만으로 피해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됐고,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