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정당정치 근간 뒤흔드는 추태 즉각 중지하고 국민 위한 정치해야
사설 / 정당정치 근간 뒤흔드는 추태 즉각 중지하고 국민 위한 정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8.25 13:48
  • 댓글 0

[시정일보]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에 몰입하면서 한국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통상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구성되면 다음 선거 때까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일진데 작금의 우리 정치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말 꼬리잡기나 흠집 잡기에만 골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권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 역시 비대위가 기소 즉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일부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되, 3항에 규정된 징계 주체를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에서 판단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당무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당헌 개정의 명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당직자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금에 다수의 혐의점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지키기 방탄용이라는 비판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조항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대표가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 당시 20~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쇄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해 채택된 것이다. 물론 무죄추정 원칙에 비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키는 조항이 과도하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초반의 실정에 기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착각이라 생각된다. 자기정치를 위해 이제 막 100일을 넘긴 현 대통령에 대해 연일 막말을 쏟으며 당을 위기로 몰고 가는 집권여당의 젊은 전 대표나 거대야당 차기 당대표 당선이 확실한 이재명 의원에게 정치보복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내부적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 둘 다 결코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추태를 즉각 중지하고 오직 민생에 올인, 진정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