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사고 많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도입
보행사고 많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2.08.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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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 수립
2026년까지 보행자사망률 현 2.5명에서 OECD 평균수준(1.1명) 감축 목표
OECD 회원국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OECD 회원국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시정일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전국 보행자길의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022~2026)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당 2.5명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속도저감시설,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휠체어・유아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기본계획에는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벤치, 조경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도 확대한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사업 추진도 강화한다. 

먼저,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한다. 또,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보도 설치 여부, 보도 유효폭 등)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