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
  • 문명혜
  • 승인 2022.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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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매니저가 퇴원 1인가구에 청소ㆍ세탁ㆍ세면ㆍ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홍보물.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홍보물.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 후 퇴원했지만 돌봐 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 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 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 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한다.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11월 병원동행부터 입ㆍ퇴원까지 지원해 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까지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 고통받는 1인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연말까지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가구가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1인가구가 불편ㆍ불안ㆍ불만 없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든든한 동행자로 함께하며 서울형 안심라이프스타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