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대책비 594억원 지자체에 긴급 교부
행안부 재난대책비 594억원 지자체에 긴급 교부
  • 이승열
  • 승인 2022.08.29 18:28
  • 댓글 0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1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국비) 594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324억원, 경기 167억원, 강원 20억원, 충남 66억원 등이다. 

이번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합한 것이다.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중앙합동조사(8.25~31),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 국비를 교부할 경우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했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에 재정여력이 생기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