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2.08.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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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국회 제출 예정
지방보조사업자는 물론 부정계약업체도 사업 배제… 부정 수급한 개인도 처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타내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는 물론, 함께 사업을 추진한 부정계약업체도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자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국고보조사업 관련 ‘대응지방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2년 5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지방보조금 규모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8년 39조원, 2020년 47조원에서 올해 54조원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에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예컨대, 수산업자 A는 ‘수산물 가공장비 설치지원 사업’에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설비 업체인 B업체 계약을 맺고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A는 B업체에서 A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4800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소관 지자체는 A를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했으나, B업체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B업체도 A와 동일하게 지방보조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는 물론,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처벌하게 된다. 

예컨대, 지방보조사업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원(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만약 이 직원이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면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처벌 대상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위조·변경·훼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2023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 교부·집행, 후 정산’에서 ‘선 증빙, 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