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더 쉽게’
가정폭력가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더 쉽게’
  • 이승열
  • 승인 2022.08.30 14:00
  • 댓글 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병원 진단서, 경찰관서 발급자료 제출 안해도 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진단서, 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하고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외에도 병원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증명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또,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됐다. 

이 밖에,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로이 인정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