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저소득계층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민간융자금 등이 해당된다.
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이월 또는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대규모 투자사업(광역 50억원, 기초 30억원 이상)은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일반사업은 사전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저소득층 주거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노후공공주택 개선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과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주민생활 밀접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도록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재정집행 장애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장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