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정…현장 상담 운영 등 총력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정…현장 상담 운영 등 총력
  • 이승열
  • 승인 2022.09.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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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지난 8월31일까지 수해피해 합동조사를 마치고 9월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동작구가 지난 8월31일까지 수해피해 합동조사를 마치고 9월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31일까지 수해피해 합동조사를 마치고 9월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금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재해종료일(8월17일)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절차에 따라 지난 31일까지 조사 완료 후 9월1일 발표된 것이다.

※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실시된 영등포구, 관악구 등 10곳에 대해서 지난 8월22일 우선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동작구 전 직원이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액을 적극 소명하는 등 구 전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행한 결과이다.

※ 동작구 총 피해액은 113억원으로 침수가구 약 69억원(3458세대), 공공시설 약 44억원임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일반재난지역 대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없으나,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아울러 구는 피해복구 재원 마련에도 힘써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 재난특별교부세 9억원, 시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으며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와 보·차도 파손,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80억원을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석 전 관내 침수피해 가구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수해 피해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는 ‘현장 안내소’를 3개 거점별로 내일 오후 2시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

현장안내소에서는 지원대상 유무 및 내용,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며 세재 및 소상공인 지원 상담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1:1 상담을 실시하며 수해지원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동작구 보건소(장승배기로 10길 42) △참새어린이공원(여의대방로24가길 2) △사당3치안센터(사당로 17길 4)이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2일 오후 2시~6시)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풍수해 예방대책을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것”이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 침수피해 인정 가구와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세대당 50만원, 최대 20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