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서초구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동작구·서초구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22.09.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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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과 의왕·용인·보령 일부 지역

 

[시정일보] 정부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 등 7개 지자체를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에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와 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됐다. 여주시는 지난 22일 금사면‧산북면만 우선 선포됐다가, 이번에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남구 개포1동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에 대해 선포한 데 이은 것.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