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 체계 구축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 체계 구축
  • 양대규
  • 승인 2022.09.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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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30년 이상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노후 아파트 가장 많아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등 안전진단 기준 완화 지속 건의
노원아파트단지 모습.
노원아파트단지 모습.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구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 한다.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 5천여 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아파트 노후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다. 2012년 9월 말 기준 약 60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50만 7천여 명으로 빠르게 감소 중이다. 타지역으로의 이주 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녹슨 배관, 심각한 주차난 등 ‘주거환경 열악’을 답한 사람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움직임은 크게 세 분야로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신속추진 T/F팀 구성이다.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

먼저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운영한다.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추진단 구성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85명이다.

주요 활동은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 모색 △제도개선 논의 △홍보교육이다.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운영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6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시 조례 개정 추진 중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의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더욱 활성화돼 정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추진TF팀 신설

구는 재건축 연한 도래 대비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신속추진TF팀’을 신설한다. 팀장 등 공무원 3명,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과 대상지 선정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추진단 운영 및 관리도 맡는다.

구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작년 10월 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노원이 활기 넘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