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이원화 모델’ 도입해야”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이원화 모델’ 도입해야”
  • 이승열
  • 승인 2022.09.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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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 정책포럼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된 이원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제주오리엔탈 호텔 한라홀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지방 스스로 주체가 돼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시대의 개막을 주창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했기에 앞으로 기대가 크다”면서 “이 과정에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배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우수사례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로 주민 안전과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유이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지방에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부터라도 완전한 이원화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도가 자치경찰의 실험에서 벗어나 수사권이 포함된 완전한 이원화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및 확대 추진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직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제1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국 시·도의 공동대응을 통해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형을 도입·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모델로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독립적 자치경찰법(신설)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의 국가경찰과 업무중복·인력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복(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과태료 재원 활용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및 재원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생활형 경찰 사무·권한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하고, 획기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성공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여개명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나용 연합뉴스 기자,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향후 협의회는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의 15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