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월부터 의무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월부터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22.09.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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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화재예방법 12월1일 시행

[시정일보] 소방청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12월부터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오는 12월1일 시행되면서다. 

소방청은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공사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발급받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